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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진술 혐의 20대 징역 4월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0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운전자를 타인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김모씨(24)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경 전주시 우아동 노상에서 친구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 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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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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