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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원장 행정부 항소심 직접 재판 '3심제' 왜곡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법관 증원 목소리 높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법관 인력 증원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지방법원장이 직접 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리는 행정부 항소심 재판장으로 나서는 등 사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단독 심리 사건의 경우 항소가 이뤄지면 같은 1심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을 진행, 헌법에서 보장한 3심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

 

전주지법의 경우 행정부(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전주지법 법원장이 고법 전주재판부 출장을 통해 재판장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칫 법관 개개인의 합리적 판결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해 신속한 법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원장은 일선 판사들과 관할 법원 행정 공무원들의 인사평정권을 갖고 있어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입 맛 맞추기'식 판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선 지법 법원장이 고법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대법원이 편법으로 활용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전주지법뿐 아니라 제주, 춘천, 청주, 창원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대법원은 지법과 고법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고법과 지법을 완전 분리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고법이 없는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1심을, 항소법원은 항소심을 맡게 해 3심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점동 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원장은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법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 재판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개혁 추진에 앞서 전주재판부의 고법 부장 증원을 통해 기형적 구조의 사법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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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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