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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좀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상가주택은 통상 건물의 1~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3~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한 건물에서 주택·상가용도를 병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룰때는 전체에서 주택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게 된다.

 

만약 주택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생긴다. 반대로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다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겸용주택이라 부르는데 주택 외의 부분이 상가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 있는 토지에 따로 주택 외의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가주택은 상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신축이나 매각을 고려한다면 절세차원에서 주택면적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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