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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법기관 고발 조치

진안군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서식지와 밀렵 우려지역,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을 위촉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문 밀렵꾼을 적발하는 한편 포획 승인없이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와 서치라이트, 엽견을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보관·알선행위 등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상습 전문적 밀렵행위는 관계기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폭설 등으로 겨울철 먹이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은 "그릇된 보신문화를 근절하고 다양한 야생동물과 건강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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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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