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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인권상 국회의장상

편의시설·자립돕기 모범

정읍시가 한국장애인인권상 위원회에서 실시한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단체(전국 230개)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시 복지증진과 관계자는 "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장애인공무원 채용 등의 다양한 시책추진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했고,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왔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과 장애인행복콜택시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출·퇴근과 시장보기, 병원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일상의 불편을 덜어 줬다.

 

특히 장애·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택 개·보수비지원, 장애인단체 문화활동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참가비 지원 등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상식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장애인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김생기 시장이 직접 수상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인권상은 1999년부터 대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고,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앞장서온 지자체 등을 발굴,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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