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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완주군수 1심서 무죄

전주지법 "선거법 위반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완주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자치단체 경비로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다섯명을 끼워 해외여행을 갔다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월26일 완주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군수 직무가 정지됐고, 완주군이 중국 회안시로부터 축제에 참가해달라고 보낸 초청장을 받은 날은 5월 6일이었다"며 "중국여행은 완주군 기획관리실 담당 공무원이 기안을 만들어 오규삼 부군수가 군수 직무대리로 전결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사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외여행 민간인 방문자 5명이 민주당 당직자로 피고인의 선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들지만 선거운동 당시, 5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벌였는지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5명이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격려 내지 보상 차원에서 국외여행단에 참가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임 군수는 "먼저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등 잘못된 선거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말했다.

 

임 군수는 또한 "지역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가 이익을 취하지 못한 자들이 다시는 군정을 뒤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 완주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6월 11∼15일까지 선거관계자 5명을 끼워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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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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