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혐의 부인…쓴 웃음
피고인들의 비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주대학교 최병일(50) 교수와 곽인희(61) 전 김제시장, 정병국(49) 골프장 대표 등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석과 피고인석에는 무려 18명이 콩나물시루를 연상 시키듯 빼곡히 자리를 채웠고 첫 재판임에도 불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 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이 전개됐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금품을 건네받거나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였거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얽히고 설킨' 사건 진술을 청취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도 연출됐고, 쓴 웃음을 짓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최 전 교육감 3억원 수수= 최병일 교수는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쇼핑백에 1억원씩 담아 전북대 백승우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3억중 2억은 전 골프장 대표 이모씨가, 나머지 한번은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정씨는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최규호 교육감에 전달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최 교수가 '내가 교육감을 잘 아니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번은 직접, 1번은 직원을 시켜 최 교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전북대 백 교수는 "뇌물인줄 알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며 금액도 3억원이 아니다. 2번에 걸쳐 2억원여를 최 교수한테 받아 최 교육감에 전달했다"며 "무슨 돈인줄은 모르지만 최 교육감이 전화로 최 교수를 만나라고 해서 만나 받은 돈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곽 전 시장 미화 5만불 수수= 최 교수는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곽 시장에게 건넨 것은 맞다. 그러나 돈 지급을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금액이 5만달러인지도 수사과정서 알게 됐고 단지 정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해외 체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씨는 " 최 교수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니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미화 5만불을 최 교수에게 건넨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곽 전 김제시장은 "미화를 받기로 약속하고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최 교수가 준 서류 봉투안에 2~300만원이 들어 있는 걸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종중 땅 매각 이중계약 작성= 종중 관계자는 "당초 30년간 장기 임대계약된 땅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총 12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35억원에 매매한 땅을 75억원에 팔었다는 이중계약서는 잘 모르는 일로, PF 제출용으로 최 교수 등이 만들었고 우린 도장만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들에게 땅 매각 사례비로 12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 사례비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PF 대출 대가 금품 수수= 돈 전달자 김모씨(건설업자)는 "골프장 대표 정씨 부탁으로 1000만원을 받아 전북은행 전 부행장 문모씨를 찾아 간적은 있다"며 "하지만 문 부행장이 이를 완강히 거절해 돈은 못줬다"고 밝혔다.
문 전 부행장은 "골프장 대출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 받은 일도 없으며. 돈을 주려고 하길래 뒤통수를 한대 치며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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