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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집중단속

정읍시와 정읍경찰서는 합동단속팀을 구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스쿨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27개소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스쿨존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부과 된다"며 "스쿨존 중 불법행위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함께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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