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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민 서로 좋은' 도시계획 탄력

무조건 강제 토지수용 대신 빈집·폐가 교환방식 도입

속보=도시계획에 있어 행정의 편의 보다 주민들을 우선시하는 진안군의 토지교환방식이 본보 보도(12월 7일 10면) 이후 그 설득력을 얻어가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로로 편입된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 행정에선 손쉬운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 관례였다.

 

하지만 진안군은 도로편입으로 이주해야 하는 민원인과 교환협의를 통해 군유지, 공가, 폐가 등을 맞교환하는 토지교환방식을 택해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해타산이 맞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진안군이 발품을 팔아가며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폐가 정비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할 수 있는데 기인했다.

 

여기에다 쓸모없는 공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주민에게 추가 면적을 확보케 해주는 등 관·민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도 한 몫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군의 이같은 새로운 이주대책이 본보를 통해 좋은 본보기로 회자되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행정 숙원이 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4년전 학천주차장 조성 당시, 주택을 소유한 민원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규 주차장 면수를 확보치 못했다가 이번에 주택 소유 민원인과 최종 협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케 된 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함께 신규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보수·보강사업을 벌이지 못했던 도시계획 도로 사업과 맞물려 있는 진안읍 소재 노후교량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노력을 벌여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일명 '쌍다리'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군은 내년부터 도로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은 "행정 편의 보다는 주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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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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