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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김제시의회,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

방조제 군산시 관할 결정에 반발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20일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와 공고 당시 제외된 다기능부지 195ha를 일방적으로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써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가 2010년 11월30일 행정안전부 공고 효력 발생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자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때까지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그동안 김제시를 비롯 김제시의회, 부안군 등이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3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행정안전부 등 각계 요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들고"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중립성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 시 제외됐던 다기능부지(195ha)를 포함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상 오류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군산시는 정주어항 지정 등 분쟁을 촉발하는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굳히려는 야욕을 드러낸것은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때 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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