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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해상경계 분쟁 '격랑속으로'

군산시, 충남 서천군 공동조업수역 요구에 발끈

군산시가 충남 서천군의 공동조업수역 요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천군이 현행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군산과 서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군산시는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군산시의 의견서에는 "충남도(서천군)가 198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동조업수역 설정 등 어업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군산시는 또 의견서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 또한 행정판례법상으로 인정된 해상도계의 재설정요구는 대한민국 행정구역 자체를 재설정해야 하는 대단히 무모한 요구사항이다"고 지적했다.

 

해상경계 법적기반과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첨부한 군산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우리 관내 해역의 공동조업수역 설정은 심각한 어업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현행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도의 해상경계선을 준용·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 1항'에 따른 것으로, 군산시와 어업인 대표 등은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절대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건의하는 서천군에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군산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동조업수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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