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허위사실 인정·고의성 없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김종춘 지원장)은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 관내 이장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대금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이 내려졌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