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난해 집유 이상 징역형 비율 84% 달해
법원이 국가의 사법기능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높은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처리된 위증 사건 중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위증 사건은 총 22건으로 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19건 가운데 집행유예는 9건, 벌금형 3건, 실형은 7건으로 1년 이상이 2명, 1년 미만은 5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16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고 2008년은 32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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