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다. 신규지정 방침을 번복하는가 하면 촉박하게 공문을 보내 일선학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월 24일 29개 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신규지정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가 닷새만인 29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지난 해 9월에 마련한 연구학교 개선 방안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일선학교의 강력한 희망이 있어 수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없었던 일로 했다.
반면 12월 30일에는 도육청이 타기관 의뢰 연구시범학교 지정 신청을 1월 10일까지 접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또 혼란을 가져왔다. 일선학교에서 방학기간에 10일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도교육청의 행정 미숙과 함께 원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도교육청은 도 지정 연구학교를 일몰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소해 3년 뒤에는 거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지정·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 제도가 역기능이 많아 취해진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나름대로 정당한 판단이었다.
사실 1991년 3월 교육부령으로 공포된 연구학교의 도입 취지는 좋았다. 특정 주제에 대해 실천이론과 그 적용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타학교들도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행 연구학교 제도는 과다한 지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 업무과중과 학생수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따랐다. 특히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감과 부장교사 등 몇몇 사람들과 관리자에 의해 이용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들 몇몇이 응모방침을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교사들의 찬성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기관이 의뢰하는 연구시범학교 지정도 같은 잣대로 도교육청이 판단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검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더불어 행정 미숙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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