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익산 남성학원과 군산 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북교육청 측 변호인은 "두 학원은 법정부담금 납입 의지가 불투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심은 이 같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광동학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자율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자율고 지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 학교재단은 "이미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수익용 재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법정부담금의 경우 이들 학원만이 아닌 전국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전주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두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항소했다.
한편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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