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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단 공개해야 할 고액 체납자

전북도가 상습 고액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해 온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당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못된 버릇을 바로 잡고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고질·악성 체납자는 45명에 이른다. 기존 출국금지자 32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신규로 13명을 추가 요청한 것이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이들의 총체납액은 54억800만 원이다.

 

형태도 가지가지다. 군산에 사는 구모씨(48)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3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대형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2008년에 부인과 자녀 등 전가족이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본인은 지난 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갔다왔다.

 

익산의 배모씨(56)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대출한도 초과로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 처리됐고, 금융기관이 지난 해 7월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을 했다. 체납액은 취득세 8900만 원이다. 그러나 배씨는 3년간 1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다.

 

또 군산의 지모씨(36)는 사업을 하다 부도처리되면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간 뒤 1억29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낙찰을 받았고 해외여행도 6차례 다녀왔다.

 

이들은 대부분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세금 납부 의욕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전담팀을 동원해 재산을 추적하고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체납세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 등록,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억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 방지, 은익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노력으로 조세 정의가 바로 세워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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