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역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 또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09년도 12월28일 제정된 전라북도 지원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지원조건은 세대 당 최고 1200만원 이내로, 1회 2년까지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도비 40%, 시비 60%로 분담 지원하며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신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정읍시 기초생활 수급자 총 5703세대중 무주택세대는 64.7%인 368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자가주택과 임대아파트입주자 외에 375세대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순위를 확정하여 순위별로 지원하되, 입주시기가 빠른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기준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새터민,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80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순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지원사업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2012년도에는 지원 세대수를 확대 추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정읍지역 임대아파트는 수성1차 영구임대아파트 925세대, 상동 2ㆍ3차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992세대, 농소 국민임대아파트 466세대, 신태인 국민임대아파트 314세대 등 총 2697세대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공고ㆍ고시란에 게재돼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