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2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일상호저축은행장 부실대출 혐의 징역 6월 선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허가해 준 전 전일상호저축은행(파산) 김종문 은행장(56·도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불법대출로 은행에 100억원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장 김씨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 직권으로 판결 선고를 내리는 재판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 이로 인해 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파산까지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도피 상태로 수배중이며, 법원에는 부실대출외에 또다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