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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전세 보증금 소득세 부과 재고해야

전셋집 문제가 심상찮다. 지난 1월1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일각에서는 추가로 전·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도인데 올해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를 내놓으면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새로운 제도가 민간 전셋집 공급의 순기능을 저해하여 지금의 전세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조세전가를 노린 보증금 인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고 결과는 보증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문제도 있다. 기왕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당장 소득이 없는 전세 대신 매월 소득이 나오는 월세로 전환하여 세액을 충당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임대차 문제가 월세집보다는 전셋집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세로의 전환을 부추기는 소득세 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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