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굿 비용은 정당한 대가"…손해배상 청구 기각
무속인의 굿은 효험이 없더라도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이모씨(전주·49)는 자신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지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익산시 소재 한 무속인을 찾았다.
이씨는 이 무속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온다. 막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조상신을 달래야 한다. 소홀히하면 딸이 집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2억5280만원을 들여 무속인 주도 아래 조상을 달래는 굿과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효험이 없자 수억원의 비용을 아깝게 여긴 이씨는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속인이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종교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7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무속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기 위함이 대부분"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시행자가 그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한 이상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