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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렴의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패 방지 차원에서 제정,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으며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동강령이 시행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지방의원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체 제정한 윤리강령이 너무 추상적이고 허술했던데 비해 좀더 구체적이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할 때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무능과 이전투구, 부패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도의원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구속되었고, 전주시의회는 6명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샀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비롯 전주·군산·익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승진인사나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또 올들어 도의회 의장이 여행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는 의원들까지 욕먹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시행된 행동강령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제7조)과 외부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4조) 규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 동안 의원들이 이를 활용해 암묵적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이제 직무 관련자로 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 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받게 되었다. 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강령에 대해'자치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원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스스로 발이 저린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가 너무 미흡한 편이다.

 

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에 앞서 자율적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펴는 게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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