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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원상회복,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만 하면 돼

부동산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두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빈번한 사례로,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를 인수하여 재차 개조한 경우 회복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이전의 시설을 승계했으므로 이 부분까지 말끔히 철거하기를 원할 것이나 임차인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마무리지으려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자신이 인수할 당시의 상태로만 회복시키면 된다.

 

또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분에 대해서도 회복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당초의 상태보다 낡아졌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반면 영업허가 말소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적극적 의무를 두고 있다. 이전의 영업허가를 말소치 않으면 제3자나 건물주가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되므로 폐업신고 이행을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원상회복은 물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용권한의 회복도 포함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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