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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재점화되었다. 지난 2005년에 시도되었다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지난 해 9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은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지켜볼 일이나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갑오경장이 일어난 2년 뒤인 1896년 13도 체계로 개편되면서 이루어졌다. 중간에 일부 손질이 없지 않았으나 큰 틀은 115년 전에 짜여진 것이다.

 

그 동안 교통·통신의 발달로 농경시대의 행정구역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점은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또 산업발달에 따른 지역별 인구 변화와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도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적인 문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16일 출범하는 추진위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통합방안 및 지원특례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 건의를 접수받고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인구 50만 명 및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로드맵은 인구나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등이 간여하면 정치적인 계산에 치울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적인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지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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