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은 벌금 300만원…형 확정땐 당선무효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활동비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6)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신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만원 추징을, 문모씨(여.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고모(62.지역연락책)와 안모씨(62.지역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고 씨에게는 1,09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한 현직 시의원 최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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