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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중 교육감 후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현직 시의원은 벌금 300만원…형 확정땐 당선무효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활동비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6)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신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만원 추징을, 문모씨(여.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고모(62.지역연락책)와 안모씨(62.지역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고 씨에게는 1,09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한 현직 시의원 최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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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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