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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원룸의 변신, 합법적 방법이어야

최근 부동산 투자수요가 매매차익에서 운용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주택부문에서는 원룸임대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원룸사업의 성장에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순발력 있게 변신을 거듭해온 건축주의 노력이 일조하고 있다.

 

일예로 풀옵션 방식의 도입을 꼽을 수 있는데 이삿짐을 크게 줄여 세입자의 이주 편의성을 도모했다. 또한 3·4룸 구조를 한 건물 내에 혼합배치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신인데 과거 1·2룸 일색일 때와 달리 가족세대까지 수요층으로 흡수하여 시장규모를 키웠다. 최근에는 상가를 겸용한 형태도 선보이고 있어 예비 사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모두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적절한 수요처에, 짧은 건축공기로, 발빠른 변신이라는 민간사업 특유의 순발력을 십분 발휘한 사례다.

 

그러나 최근 이슈화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례는 심각하게 자성할 필요가 있다. 원룸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부족한데 이마저 없애는 행태는, 집은 없어도 차는 보유하는 요즘 소비자의 습성에 역행하는 변칙이다.

 

원룸은 세입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상품이다.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장의 변칙적 수익률을 도모하기보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합법적 변신에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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