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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초소 차량사고 누구 책임?

진안 6곳 운영…서행안내판 '기준 속도' 미표기…보상 기준 없어 사고 발생시 책임 논쟁 예고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진안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역초소에서 발생할 지 모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책임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진안군에 따르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역초소는 진안IC 인근 등 모두 6개소.

 

이들 방역초소 100여m 전방에는 진입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서행'등의 예고 안내판을 설치해 뒀다.

 

하지만 서행기준이 몇 km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속도를 명시해 두지 않아 운전자들은 감으로 속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방역초소를 통과하다 예방약 살포기를 들이받거나, 과다 발생된 예방약으로 군데 군데 패인 도로를 지나다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발생시 그 책임부분을 가릴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속도기로 재지 않는 한 서행여부를 가늠키 힘들 뿐더러, 설사 서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느냐 때문이다.

 

실제 이달 중 전주-진안간 국도 26호선 진안방면 부귀 방역초소를 지나던 화물차량이 쇼바가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총괄하는 진안군 측에 보상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보상기준이 없는 군으로선 자체 차량 부속 마모인 지, 빠른 속도로 달리다 생긴 사고인 지를 떠나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항의 전화를 받는 선에서 유야무야됐다.

 

따라서 방역초소에서 생긴 사고에 대비, 책임소재를 가릴 법적 잣대와 함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서행기준 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는 "만일 부득이한 사고가 난다해도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근거가 현재로선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초소를 지날때는 서행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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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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