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일당 2명에 징역 2년 6월 선고·5년간 신상 정보공개 명령
가출 소녀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가출 소녀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강요행위)로 기소된 허모군(19)과 강모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와 오모씨(2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군 등은 지난해 5월 초,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출한 A양(14) 등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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