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배출업소 자율점검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관계 법령 준수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군 환경위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의무 이행에 대해 스스로 점검, 보고토록 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우대조치다.
현재 고창군 자율점검 지정 업소는 22개소로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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