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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환경오염배출 자율점검' 신청

고창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배출업소 자율점검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관계 법령 준수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군 환경위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의무 이행에 대해 스스로 점검, 보고토록 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우대조치다.

 

현재 고창군 자율점검 지정 업소는 22개소로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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