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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고창군은 관내 임야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종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항공방제는 고창읍 내동리와 화산리, 고수면 부곡리와 평지리, 아산면 삼인리, 심원면 하전리와 용기리, 부안면 용산리와 선운리 일원의 소나무 밀집지역 1000ha에 대해 실시한다.

 

군에서는 항공방제 실시에 앞서 양봉농가의 방봉 금지, 양어가의 양수장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조치, 축산농가의 방목 금지 및 일정기간 비축사료 사전 확보, 주민들의 장독대와 우물뚜껑 닫기 등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솔껍질 깍지벌레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나무에 기생하여 수액을 흡수하는 벌레로, 소나무에 서식할 경우 줄기나 가지, 잎 등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의 일종이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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