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22:2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靑, 정자법 개정 반대 '초강수' 배경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언급..공정사회 역행, 국정운영 부담 판단

청와대가 7일 국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법률안 처리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실제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지않도록 사전에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정치자금법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기부를 받은 정치인 6명에 대한 기소 근거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기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입법 성격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게 무슨 공정이냐'는 식의 비판의 화살이 결국 이 대통령에게 돌아오면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쳐 의정활동의 애로를 만들고 있다면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구제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과 270만원의 헌금을 받았는데도 6일 사임한 것도 청와대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국회라고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같은 법률안은몇년씩 끌면서 의원들 이해가 걸린 법안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