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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주군지부, 취약농가 지원사업 시행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이재덕)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촌 취약농가 지원사업을 올해도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취약농가의 인력지원은 영농도우미 사업과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구분되며,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지소유 규모가 5ha 미만의 농업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해당 병원 또는 의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사업대상자이며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과는 관계없이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신청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의 경우 진단기간 내 증빙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가사도우미의는 연초 지자체의 사전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역농협에서 직접 신청하고, 추가신청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영농도우미는 1일 5만2000원 이내로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원(연간 10일 이내)되며, 가사도우미는 활동비용으로 1일당 1만원 중 국고지원 70%이며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농협 관계자는"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농가에게는 영농도우미를, 고령 취약층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 농가인력지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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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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