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5 21:1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농협 대개혁 입법…농민 위해 거듭나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현재 중앙회가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1994년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2009년12월 개정안이 국회제출이후 1년3개월만이다.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농협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곧바로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이다.

 

농협은 그동안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과 판매 등 경제사업은 제쳐두고 손쉬운 돈벌이인 금융사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가을 유례없는 배추 값 파동과 쌀값 하락을 겪으면서 농산물 유통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와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와 위기가 닥쳤다. 지금까지 농산물 시장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개방됐다. 그 결과 농도(農道)로 자처해온 도내 농촌들은 고령과 부녀 중심으로 전락해 이제 그 해체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부채는 월등히 늘어나고 농가소득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유통시장에서 대형민간유통업체의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악순환을 겪어온 것이다. 요즘엔 이상기후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이 한층 더하는 지경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협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의 성공은 조직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조직원의 농업 농촌을 위한 강화된 정신과 기업정신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농협은 물론 정부도 세부계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후속조치를 만들어 농촌을 탈바꿈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민 주인되는 조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