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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권 '영장' 적지 않다

전주지법 매년 800여건 육박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 매년 800여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전주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 지원 1심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은 28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지난해 878건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영장 직권발부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예정된 기일의 형사 재판에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정구속의 필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다.

 

영장종류별로는 법정 구속이 필요할 때 발부하는 구속영장,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이 포함되며, 피고인 뿐만 아닌 증인도 재판 불출석 시 영장 발부 대상에 해당된다.

 

공판중심주의 방침에 따라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불출석이나 도주로 재판일정이 지연되고 도주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한 수사인력이 추가되는 등의 피해는 물론,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

 

법원 관계자는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과거보다 피고인들이 불 출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사람의 불출석으로 인한 폐해는 재판부의 재판 적체, 다른 재판 당사자에 대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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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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