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 "전형방식 학교장 선택 공문 묵살"…교육청 "기존방식 고수입장"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인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을 놓고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남성고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학교입학전형 선택권 공문을 묵살했다며 '횡포' '부당한 간섭' 등의 용어를 동원해 '교육감의 전횡을 규탄한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이 우수학생 선발방식으로 바뀌면 30여년 동안 유지해온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내신에 의한 추첨 선발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교과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평준화지역 자율고의 입학전형 방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내신 △내신+추첨 3가지 방식중 하나를 해당 학교장이 선택해서 보고하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남성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해당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기존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구두 홍보만 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희망한다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으나 도교육청은 학교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선발한다고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남성고는 또 "교육감의 부당한 간섭으로 자율고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자율고를 선택했거나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태도는 행정절차법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난 3월초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꿔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지역 자율고의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선택토록 했으나 이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을 교과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 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해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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