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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에 화재까지…돼지농장 잇단 시련

진안 마령 텃골양돈조합 1억6000만원 재산피해

5년전 대형 화재에다 살처분의 시련을 겪고 내홍까지 안은 진안 마령의 한 대규모 돼지사육단지에서 과실로 추정되는 화재가 또 다시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안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40분께 진안 마령면 덕천리의 텃골농장에서 불이나 1억60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진안 텃골 양돈조합이 운영하는 김모씨 등 축사 3동(394㎡)이 모두 타고 전남 함평에서 들여온 후보돈(모돈) 200마리 돼지가 불타 죽었다.

 

경찰은 축사 내부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작업 인부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을 앞둔 이 사건은 용접 과실내지 누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농장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전인 2007년 8월에도 누전에 의한 발화로 축사 2동과 함께 돼지 2000두가 불에 타 죽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후에도 이 농장은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남 당진에서 들여온 모돈 1만 여두를 생매장하는 등 불과 5년새 2번의 화재와 함께 1번의 설처분 등 연이어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살처분 당시, 이 농장 업자와 위탁농 사이에서 정부 보상을 문제로 법정투쟁까지 갈 뻔했지만 내부 조율로 가까스로 합의를 보면서 내홍이 해결되는 아픔까지 맛봤다.

 

이는 구제역 음성판정이 난 해당 농장에서 당시 진안군이 살처분에 들어가려 하자, 6농가 중 5농가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것이 그 반증이다.

 

직영을 하는 농가와 달리 5농가는 이를 위탁받아 돼지를 키우는 위탁농으로, "위탁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 1996년 사용승인이 난 텃골농장은 현재 김 모씨 등 8명이 양돈조합 행태로 26동의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사면적은 2만185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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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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