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최근 확정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 등 후속대책에는 너무 미온적이다. 그제 전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사업을 적극 챙기겠다고만 했지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
다만 정두언 최고의원이 핵심을 찌른 발언을 했다. 그는 "MP에서 제시된 전담기구는 검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당장 개발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안을 정확히 꿰뚫은 언급이다.
새만금사업에는 올해부터 10년간 13조2000억원, 2021년 이후 8조9900만원 등 모두 22조1900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돼 있다.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돼야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 반영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같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업무가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데다 기관 이기주의까지 작용한다면 효율성이나 속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세월에 사업을 진척시킬 지 암담하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개발한다면서도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이를 구체화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 상태라면 새만금은 중국 상해와 천진·심천·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 외자유치에 치명적인 결함인 셈이다.
새만금이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할려면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보세구 설치,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공,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새만금사업은 예산확보와 독립된 추진 주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속도를 낼 수 없고, 또 보다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후속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나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시켜야 마땅하다.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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