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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주택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로서 1인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2%에서 1%로 각각 50%씩 취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약400~2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표로 예비 매수자들은 감면이 확실해질 때까지 구입을 미루려 할 텐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추진"이라고만 발표해 구체적 시기가 불확실하다. 또한 당장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의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정책 일관성도 문제된다. 지난 3개월간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감면배제 조치로 예전보다 2배가량의 세액을 부담해 왔는데 불과 3개월만에 뒤집힌 정책이 나와 억울한 면이 있다.

 

시행 시기는 당장의 거래와 직결된 관심사다. 시행일이나 소급적용 여부를 조속히 밝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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