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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검찰, 항소심서 '날선공방'

변호인 "공직선거법상 접촉 안돼"…검찰 "금품지원 약속 사실 명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한수 익산시장(51)이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 시장측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시장)은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바가 없다"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례적 인사말 수준의 발언에 불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10여일 활동하다 목적을 달성해 해산된 단체로 1심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 약속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대책위에 지원된 3000만원도 이 시장이 아닌 농협이 지원, 이 시장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대책위에 경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익산시는 대책위 결성 시점부터 기부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대책위에 금품 지원 약속을 하고 지원 받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당시 지원 약속 등이 선거법 오해 소지가 일자 우회적으로 농협을 통해 대책위 예산을 지원했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을 회유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등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익산시청 전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을 위해 결성된 대책위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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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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