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씨(44)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무원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중의례를 실시,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사회를 보던 중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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