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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대신 민중의례 주도한 공무원 징계 정당"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씨(44)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무원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중의례를 실시,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사회를 보던 중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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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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