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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공원 명품 마을 선정 의의와 효과

박문규(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장)

 

최근 덕유산 국립공원 내 '구산·방재·벌한'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됐다. 이에 국비 7억 원이 배정되어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 9월과 12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여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공원구역은 10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여 조정(해제 및 편입)하고 있는데,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조정은 공원 경계부의 극히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조정은 공원 중앙부라도 기 개발된 곳은 과감하게 제외한 실로 제도 도입 43년 만의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는 대불공단 전봇대로 비유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14개 마을 중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에 있는 구산·방재·벌한 3개 마을을 제외한 11개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였다.

 

1970~80년대 국립공원 지정 초기 공원 내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하고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면서 보니 국립공원관리 기본법인 자연공원법의 특성상 공원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오면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간 환경부와 공단은 그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제보다는 주로 행위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다. 예를 들어 집단시설지구는 물론 밀집마을과 심지어 자연마을지구에서도 건폐율을 60%로 완화하였고, 밀집마을 지구에서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단란주점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개발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공원 내 주민도 약 6만 명에서 1만 명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부와 공단은 공원에 존치된 마을과 주민에 대하여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국립공원 명품 마을 조성이 그것이다. 명품 마을의 미래 모습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복리증진·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을, 귀향하여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최초의 국립공원 명품 마을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마을이다. 관매도가 최초의 명품마을로 선정된 이유는 개발 정도 및 주민 수에서 해제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음에도 마을 전 주민이 서명하여 공원구역에 그대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환경부장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구산·방재·벌한 마을이 두 번째 명품 마을로 선정된 경위는 지역주민과 사무소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수십 차례 토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소장, 과장이 2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공단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당히 선정되었다.

 

이제는 환경부와 공단도 규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명품마을과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공원관리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공공기관도 무한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조직의 존재가치도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공원에 존치된 구산, 방재, 벌한 마을과 주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협의를 통하여 찾아내고 실현할 것이다. 주민이 공원에 남아 있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 명품 마을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박문규(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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