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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모든 상가 임대차, 특별법 보호 받지는 않아

상가 임대차를 상담하다보면, 당연히 자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된다고 착각하는 임차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내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구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월에 월 11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경우라면 5000만+110만×100=1억 6000만원으로 환산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법을 벗어난다면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호법 하에서는 처음에 1년 만기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보호법을 벗어나면 사라지는 혜택이다. 자칫 재계약을 거부당하기라도 하면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막연히 보호되리란 착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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