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0일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
지난해 6.2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41)가 도주한지 10일만에 검찰에 자수했다.
전주지검은 2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화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가 1년만인 지난 8일 대전에서 검찰체포팀에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출입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지만 10일만인 지난 22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두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임차한 아파트를 안씨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아파트는 내가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얻어 둔 것"이라며 "평소 절친한 안씨는 임대차계약 한 달이 지난 8월부터 거주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일 뿐인데 마치 안씨의 도피행각을 돕기 위해 도피처를 제공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주 기간 중 정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된 정황과 도피 자금의 출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안씨의 도피를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정씨도 여론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