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검찰이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5일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이 시장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검찰은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 다루는 대법원의 심급구조를 감안해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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