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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완주군수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끼워 해외여행에 나간 혐의(당선사례)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항소심이 선택한 증거와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선사례 형식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심증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검찰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 전화여론조사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임 군수를 염두에 둔 수사라는 점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연관성은 찾지 못해 의혹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임 군수도 검찰 수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수사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 사법시스템의 근간"이라며 "다만 검찰의 증거판단능력과 법원의 증거판단능력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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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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