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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 취득세 감면, 3월 22일 부터 소급 적용

주택의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키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주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로서 개인별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50%씩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는다.

 

관심이 집중됐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월22일 이후의 거래라면 감면대상이다. 만약 감면대상자가 이미 종전의 세율에 따라 세액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3월2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억울한 면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감면배제 조치로 종전보다 2배 가량의 세액을 부담해 왔는데 불과 3개월도 안돼 다시 감면이 시행되고 환급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의결로, 혹시나 취득세 감면을 못받을까봐 주택구입 시기를 미뤄왔던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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