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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유통기한 넘긴 식품을 팔다니

군산지역 일부 대형마트 식품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대에 내놓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돈 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소비자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까발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전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적발된 대형마트 13곳 중 10곳이 군산지역 마트라는 사실이다.

 

화진마트는 멸치액젓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GS리테일은 유통기한이 각각 17일과 27일이 지난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과 '캘리포니아 스위트콘'을, 유마트는 유통기한 20일이 지난 '맥반석구이 맛오징어'와 '번데기형'을 진열해 적발됐다. 나이스마트는 유통기한 26일이 경과한 '오뚜기 사천짜장'과 23일이 지난 '제티딸기맛'을, 자유로마트와 우리홈마트· 유명마트(군산점)· D마트· (유)사랑플러스마트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각종 식품을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품이 가능한 데도 적발된 걸 보면 관행적으로 이런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반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뿌리깊은 탓일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돈 벌이에 눈이 어두워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결국 먹거리 안전에 비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관 기일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변질되거나 부패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건 상식이다. 때문에 법으로 유통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어긴 제품 판매 행위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식품위생을 등한시하는 건 후진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진열이나 판매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단속에서 제외된 규모가 적은 마트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당국은 여름철을 앞두고 단속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살펴 구매하는 습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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