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22:2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기고] 새만금 특별 자치구를 만들자

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전북대 교수)

새로 생기는 새만금 구역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새로 형성되는 땅을 조금이라도 자기 구역에 더 많이 편입시켜 자기 구역을 더 넓히고자 함은 당연한 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땅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새만금 지역이 제대로 쓸만한 땅으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고 이 재원은 천상 국고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땅 지분을 놓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다면 타 지역 사람들이 무어라 하겠는가? 지금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내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조속히 땅 메우기 사업을 종결하는 일이다.

 

새만금 제방을 쌓는 데만도 20여년이 소요되었다. 이 추세라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완수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될 지 모른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제발 내부개발이 조속히 완수되어 우리의 꿈인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을 보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새만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새만금 사업 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주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이 법 제 5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만금사업의 새 시행자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새만금 사업의 주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고 구체적 사업 추진은 각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만금사업 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사업으로 국한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중앙정부에 맡기고 새만금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아직 내부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가지고 지자체간에 다툴 일은 더욱 아닌 듯싶다.

 

그리고 이 정부는 현존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필요하다면 이 때 해도 된다고 본다. 행정개편이 이뤄질 때 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한다면 새로 형성되는 새만금 구역을 한 덩어리로 묶어 우리 도에 자치구로 남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새만금 구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립적인 자치행정 단위로 만들면 더 나을 것 같다.

 

/ 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전북대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