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1일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매매일정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월31일에 매매를 완료했다면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6월2일에 매매를 완료했다면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6월1일 전후의 매매라면 매도인은 이전으로, 매수인은 이후로 매매를 완료하는 게 유리하다.
매매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 먼저 이뤄지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된다. 간혹 잔금이 남아있더라도 등기만 먼저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면 6월1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배분 과세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 부과도 기준일 이후인 7월과 9월에 이뤄지므로 매매과정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조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는 만큼 챙기는 조세로서 세 부담의 분기점인 6월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