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엔 '국민연금공단 +세수 보전'…혁신도시추진단 "거수기 역할" 비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발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대체 이전과 지방세수를 보전해주는 국토해양부의 'LH본사 이전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LH 전북 몫 빼가기에 '이변'은 없었고, 다른 공공기관의 추가 대체 이전은 물론 도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달래줄 만한 이렇다할 대책도 없었다.
지발위는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세미나실에서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했다.
홍 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 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발위는 LH의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해 전북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LH 이전지역을 둘러싼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금년 말까지 80개 기관, 내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경남 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재배치는 국토부 장관의 공공기기관 이전지역 변경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이날 심의결과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지발위가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 "갑자기 회의 장소를 외교부 청사로 변경해 LH 통합 본사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발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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