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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잘 알아" 합성사진 보여주며 6억원대 사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사회 고위층을행세하며 사업 성사를 미끼로 건설업자들에게 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최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불교신도 기부금 700억원을사업비 명목을 빼내려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자 강모(46)씨 등 2명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정부 고위층과 찍은 사진과 대통령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했다는 권총 등을 들고 나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고 권총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스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과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검경 신문회장, 명예 경찰청장 등 사회 고위층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최씨 차량에서 정부 고위층 인사와 찍었다는 합성사진과 가스총 5정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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